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원에 이릅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2일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 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 7천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는 3억 6천만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C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보니,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습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 9,803건입니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 9,656억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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