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게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가 됐다. 법 규제에 의하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면서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 만큼) 이런 것을 봐도 영장 항고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내란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헌 문란도, 폭동도 없었다. 당초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비상계엄이고 이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이며 헌정질서 수호 위해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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