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사망했습니다.
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전 의원 40대 A씨가 전날 오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치원 공립 전환을 돕겠다며 6,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출국한 뒤 해외도피를 이어가다 지난해 8월 입국한 A씨는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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