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60대 남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홍천 자택에서 아내 60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얼굴 부위를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V 리모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답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했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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