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

    작성 : 2024-12-31 09:33:55 수정 : 2024-12-31 10:10:32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돼 추가적인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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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ul hoon Han
      Paul hoon Han 2024-12-31 10:32:29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를 법원 업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내란동조죄로 처벌하고 , 경찰특수부대로 제압하여 체포와 압수수색을 실행 하여야한다
    • Paul hoon Han
      Paul hoon Han 2024-12-31 10:07:54
      대한민국 사법부는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는 선진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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