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 수사권 없는 체포영장은 불법..비상계엄, 헌법상 권한"

    작성 : 2024-12-30 15:39:13 수정 : 2024-12-30 16:10:58
    ▲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마친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목소리입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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