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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 신생아 장애...法 "6억 배상하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고법 민사2부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 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여 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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