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특혜 접견 논란' 이후 전면 중단시켰던 단독 접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단독 접견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등 수감된 '유력 인사'들에게 일종의 편의처럼 제공됐던 만큼, 이번을 계기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형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을 했습니다.
이 중 단독 접견실을 사용한 장소 변경 접견은 29회입니다.
단독 접견(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을 뜻합니다.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접견실 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모든 접견 중 단독 접견의 비율은 0.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전체 접견 중 14.2%가량이 단독 접견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됐던 다른 여권 인사들도 단독 접견을 종종 활용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하며 총 361회 접견을 했고, 이 중 단독 접견도 7회 이뤄졌습니다.
입법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도 2023년 8월부터 약 700일가량 구치소에 머물면서 449회 접견, 4회 단독 접견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장소 변경 접견의 유의 사항으로 '피의자(피고인 또는 수형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포함)는 장소 변경 접견이 제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였던 조 전 대표는 수형 생활 당시 여타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재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송 대표와 윤 전 의원은 항소심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미결 수용자) 신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관례상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 등에게 허용돼온 단독 접견은 최근 윤석열의 '특혜 접견' 의혹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의 접견 횟수 및 방식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접견 횟수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단독 접견을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특검 소환과 내란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한 행태와 대비되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또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접견 특혜'를 제공한 데 따른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력 인사들에게 관행처럼 허용돼온 단독 접견의 원칙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에도 정·관계 인사나 대기업 회장 등이 뚜렷한 이유나 목적 없이 단독 접견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 접견을 허용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해 특혜 시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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