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 토지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여수시에 접수됐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시 만흥동 토지주 A씨 등은 최근 만흥동 40여 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 없이 고급연립주택을 분양하겠다며 1세대당 2억 원을 가져가 토지를 매입한 뒤 이후 토지 신탁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여수시에 공동주택사업승인 반려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 측이 선순위 은행 채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투자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또다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진정인은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사업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120억 원가량을 끌어모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또 회사를 양도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해당 거래가 개인 간 거래라며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어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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