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예산안 극적 합의 처리...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작성 : 2025-12-02 23:51:43 수정 : 2025-12-03 00:23:23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중 1조 9,000억 원이 감액된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으로 1조 1,000억 원이 신설 반영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예산도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2,06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은 유지되었고, 운영비만 1억 원 삭감되는 선에서 절충되었습니다.

    민주당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국민의힘 요구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배관 건설 시범사업(1,400억 원 신규 편성),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 3% 인상(706억 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32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인상안은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되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는 1.0%로 상향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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