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잠든 남편 찌른 아내…항소심도 실형 면했다

    작성 : 2025-11-12 11:26:01 수정 : 2025-11-12 11:31:56
    ▲ 자료이미지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살 중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쯤 전북의 회사 숙소에서 38살 남편 B씨의 배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외마디 비명에 잠에서 깬 직장 동료들은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하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치료를 받아 회복한 뒤 "가정의 유지와 관계 회복을 바란다"며 아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남편 B씨와 경제적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는 최고의 존엄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려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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