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누락·선거비 초과'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2심도 피선거권 박탈

    작성 : 2025-11-13 16:07:38
    ▲ 광주고등법원 외경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 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장 전 교육감 측이 A씨와 계약을 맺었고 실제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선거 전략 수립, 토론·보도자료 방향 설정, 선거 판세 분석, 선거법 관련 자문·질의 등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장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선거법이 정한 수당, 실비 등 보상 외에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전직 교육감이라는 직책, 벌금형 전력과 선거비 초과에 따른 보전 제한 이력,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현직 교육감일 당시 일어난 일인 점,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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