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항소 불필요 사유 등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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