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의원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늘(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도 예외일 순 없다"며 입법 취지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중국을 보호하는 법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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