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수백kg 축소 신고한 중국어선, 해경에 검거

    작성 : 2025-11-07 15:04:45
    ▲ 어획물 무게 측정중인 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

    어획량을 실제보다 수백kg 축소 신고하는 등 어업활동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 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0km 해상에서 10회가량 조업하면서 잡어 2,400kg을 잡고도 일지에는 1,952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조업현황을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해경은 A호로부터 담보금 3천만 원을 받고 현장에서 석방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했고, 담보금 4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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