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만 남고 다 나가"..고창군의원 '갑질' 논란

    작성 : 2025-04-14 21:17:53 수정 : 2025-04-15 08:57:36
    ▲ 기자회견 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연합뉴스]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습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뒤늦게 자리에 참석한 A 의원은 여직원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여직원 2명과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A 의원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 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 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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