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 상승분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농어촌공사가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제 업체로부터 승진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되거나 승진이 취소됐는데, 재판부는 승진 자체가 무효라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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