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30대가 법원에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새벽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한속도(50km/h)를 훌쩍 넘긴 133km/h로 정지 신호까지 위반해 가며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씨와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경찰 조사에서 운전 사실을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운전자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조수석에 탑승했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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