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집에서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B군을 품에 안은 채 심하게 흔들었고, 상태가 이상해 보이자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B군은 다음 날 새벽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할 당시 A씨의 남편은 외출해 집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뒤 과거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죄명으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군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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