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25일 진도군은 외국인 등록을 위해 마약 검사확인서가 필요한 계절 근로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진도군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 검사 병의원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외 의료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후 검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진도군 보건소가 최근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마약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의 마약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이지만, 진도군 보건소에서는 1인당 3만 3천 원으로 비용이 저렴해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해에 8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고 올해는 1,017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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