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소 기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서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