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본안재판, 당연히 공소기각"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소 기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