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낸 뒤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가 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 1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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