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법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개통한 광주광역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6월 광주시가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하며 서구 마륵동 일대 탄약고를 이전한 뒤 도로를 전면 개통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군의 동의 없이 '마륵도로'와 '금호도로'의 실시 계획을 추가로 인가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기지법에 따른 적법하고 안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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