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이재명, 대선 떼놓은 당상?..못 나올 수도, 6·3·3 강조 조희대 대법원 지켜봐야"[국민맞수]

    작성 : 2025-03-02 10:37:29
    홍석준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만 2년 2개월..2심도 4개월"
    "대법원, 법률심..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충분히 가능"
    최용선 "재판 진행, 상황 따라 달라져..할 수 있는 것 할 것"
    "이재명, 계엄? 셀프 일반사면?..일일이 논평할 가치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힌 가운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판결이 나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일)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1심만 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당선무효와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 사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못 나오게 됩니다.

    이와 관련 홍석준 전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6·3·3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2심도 3개월이 아닌 4개월 만에 선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들어와서 6·3·3 규정을 지키라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며 "대법원은 사실심 관계는 다 끝나고 하급심 결정에 대한 법률심 판단만 하면 된다"는 점도 더불어 강조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인이라든지 심문이 없이도 그냥 법률심을 통해서 선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서 언제라도 확정판결 방망이를 두들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특히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선 6·3·3 강행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기 때문에"라며 "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고 홍 전 의원은 덧붙여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3 규정은 강행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그거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기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3심제의 대한민국의 법질서 체계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최 부원장의 말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라"는 박용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에 250만 당원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250만 당원 중 1명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전 의원의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면 재판을 안 받을 거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사면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분은 두 번의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당을 저주하며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뛰쳐나가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인데"라며 "이런 발언까지 하나하나 논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묵살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거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차차 벌여 나갈 생각"이라고 최 부원장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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