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뉴스] "주차하다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 밟았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작성 : 2025-02-20 18:03:33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내가 배상해 줘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던 명품 가방을 밟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있던 것까지 다 배상하라는데 해줘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던 중 한 아주머니가 바닥에서 물병을 집고 차량을 피해 옆으로 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다"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은 장면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방의 위치는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면서 "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함께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우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는데요.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라며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선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과거 판결을 사례로 들었는데요.

    끝으로 한 변호사는 “주차장 CCTV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라”며 “아주머니가 가방을 왜, 언제 놔뒀는지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보라. 아주머니가 설령 가방을 바닥에 잠시 놔둔 것이었어도 차주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갈범 같은데?", "주차장 바닥에 뭐 놓으면 밟아달라는 거 아닌가?", "당연히 차주 잘못 없어야지 저런 사례 늘면 너도나도 전부 빽 주차장 바닥에 놔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조단비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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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조은
      넘조은 2025-02-20 19:24:15
      이건 분명히 보상을 바라는 공갈 사기범죄 같으네 공갈 혐의로 맞고소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가방은 들고 다니는것이지 주차장 바닥에 놓는 물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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