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유지'..법원 "구속사유 소멸 안 돼"

    작성 : 2025-02-20 16:03:41 수정 : 2025-02-20 16:35:05
    ▲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