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 뒤 귀가했고, 피해 여성이 제3의 장소로 피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50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던 B씨는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가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조사를 벌인 끝에 이튿날 0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A씨를 임의동행한 상태라 긴급체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던 경찰은 그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재범을 우려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른 가족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가해자는 귀가했지만,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제3의 장소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이날 뒤늦게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베란다 문 개방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느라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다"며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A씨의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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