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6조 체코 원전 본계약 '이사회 패싱' 논란..."이사회 보고·의결 모두 생략" [국정감사]

    작성 : 2025-10-15 15:17:48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안건을 가결했고, 6월 4일 발주처 EDUⅡ(두코바니Ⅱ)와 26조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사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해외사업은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규정 제5조 24항에는 '기타 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이사회 논의가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한수원 절차상 '이사회 생략' 논란...상법 위반 소지까지
    한수원의 일반적인 해외사업 추진 절차는 ① 타당성 분석 → ② 리스크 검증위원회 → ③ 사업심의위원회 → ④ 이사회 의결 → ⑤ 감사 → ⑥ CEO 결재 순입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 사업에서는 이사회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상법 제393조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 설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향엽 의원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면 이는 배임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집트·UAE 원전 수출 때는 이사회 보고 완료
    한수원이 과거 이집트 엘다바 원전(3조 원 규모) 수출 계약 때는 2022년 9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계약 당시에도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법·제도 환경 및 인프라 조성 방안을 검토한 뒤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 두코바니 사업만 유독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외압 또는 대선 일정과 연관된 무리한 성과 내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 이사회 허수아비로 전락시켜"
    권향엽 의원은 "15년 만의 최대 원전 수출 사업을 이사회 의결·보고 없이 진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라며 "치적 쌓기에 급급한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 '노예계약'을 맺고,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속도를 낸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계약 내용을 모두 검토했지만, 이사들은 검토나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수원이 이사회를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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