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권 사라지면 '노동수사 공백' 우려...베테랑 근로감독관 비중 경찰 1/3 수준 [국정감사]

    작성 : 2025-10-30 16:16:03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인력 증원 이후 숙련 감독관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역량 저하는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미처리율은 △2022년 18% → △2023년 51.6% → △2024년 78.2%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의 미처리율은 14.5%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정부 근로감독관 3,050명, 지자체 근로감독관 1,85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원의 2배로 늘리면 오히려 10년 이상 경력자 비율이 6~7%까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 확충은 중요하지만, 양질의 수사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경험 있는 감독관 양성과 전문 수사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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