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4일 된 영아의 얼굴에 멍 자국과 상처가 발견돼 부모가 병원 측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모유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을 찾았다가 아기 B군의 오른쪽 눈 주변에 붉은 상처와 멍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약 3시간 전 수유 당시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불에 쓸렸거나 태열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진심 어린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B군이 다친 시점과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이지만, 신생아실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제도 공백으로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생아실 CCTV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뒤 지난 5일 대학병원에서 B군의 상태가 타박상이 의심돼 2주간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모는 병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 고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와 부서장 등을 통해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의 상처 발생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과정을 조사했으나 의료진 실수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모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병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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