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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26조 체코 원전 본계약 '이사회 패싱' 논란..."이사회 보고·의결 모두 생략"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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