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 3+3+3법? 검토한 바 없어...당론과 무관"

    작성 : 2025-10-26 16:12:41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날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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