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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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임대차 3+3+3법? 검토한 바 없어...당론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10-26
    • 한창민, '윤석열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정계 직행 제한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정계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윤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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