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원생과 겨루기를 하며 150차례에 걸쳐 폭행한 합기도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원생인 11살 B군과 겨루기를 하면서 15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C방에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겨루기가 끝난 이후에도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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