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길거리에서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밤 1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길거리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주요 신체부위를 일부러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음 달 밤 10시쯤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두 범행 모두 당시 10대 여성 등 시민들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동안 여성이나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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