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녕군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가족과 벌초하기 위해 야산을 찾았다가 그늘이 진 차량 앞에서 쉬던 중 30대 손자 B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손자 B씨가 주차됐던 차량이 벌초에 방해가 돼 다른 곳으로 차를 옮기려다 차량 앞에서 쉬던 할머니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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