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한 20대, 경찰 신고로 덜미

    작성 : 2025-09-28 11:25:01
    ▲ 자료이미지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15살 B양 등 2명은 미성년자라 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행한 B양 등을 앞세워 피해자를 맞이하게 한 뒤, 숨어 있다가 나타나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자 실제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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