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20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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