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2살 딸 학대·아내 폭행 스토킹 30대 징역형

    작성 : 2025-09-28 22:05:14
    ▲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1살·2살 딸을 학대·폭행하고 배우자를 폭행·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2살과 1살 자매가 운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폭언과 발·주먹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둘째 딸에게 수막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고했지만, A 씨는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2022년 3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둘째 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목적으로 이를 어기고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아내와 말다툼 중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아내가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에 들어가자 연락처를 알아낸 뒤 5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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