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잠이 든 채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시킨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10m가량 운전해 전방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자던 도중 몸을 뒤척이게 됐고,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엑셀을 밟고 충돌이 일어난 것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아 시동과 라이트를 켰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 차량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동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A씨의 경우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닌 술을 깰 목적으로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고의가 아닌 무의식적 행동의 결과임을 밝혀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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