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학교와 학교 법인이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 채용 사례 등이 적발된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수사 1년 6개월 만에 법인 이사장과 직원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영대 학교법인인 서강학원 이사와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종합 감사를 통해 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입니다.
서강학원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꾸민 뒤 나중에 서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 싱크 :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회 회의록을 전원 참석으로 처리를 하고...안건 설명자가 17회가량을 참석을 안 한 게 확인됐는데도 다 참여한 걸로 회의록이 작성이 돼 있어서..."
이사들의 경찰 출석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서 수사는 장기화됐습니다.
경찰은 1년 넘게 진술과 회의 자료를 검증해 이사회 회의록이 7차례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임원 취임 또는 해임과 관련한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육부 공무원의 승인 심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사장과 담당 교직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영대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