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4시 5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큰 놈들이 애들을 납치해 가버렸어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직접 와 보면 안다'며 거짓말을 했고, 경찰관 8명과 119구급대원 3명이 A씨 주점 수색에 동원되면서 경찰·소방력이 낭비됐습니다.
재판장은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차례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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