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해 구속 요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고가 선물 청탁, 교단 자금 사용, 원정 도박 증거 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심장 시술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지난 17일 임의 출석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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