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고형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리 또는 반려 같은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승인처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난방공사의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청구는 소송의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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