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등학생 총격 부상 교사, 학교 부교장 상대로 1천만 달러 배상 승소

    작성 : 2025-11-07 07:03:35
    ▲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미국 초등학교 [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만 달러(약 144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리치넥 초등학교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주어너는 지난 2023년 1월 수업 중, 당시 1학년이던 6세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교사들이 '해당 학생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파커 전 부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6살짜리 초등학생이 교내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해 아동은 너무 어려 형사 책임을 면했지만, 아동에게 총을 맡긴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징역 약 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편, 파커 전 부교장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평결은 학교의 관리 소홀과 안전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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