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댓글팀을 운영해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댓글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을 폐쇄하고, PC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지난달 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보수 성향 정치교육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리박스쿨의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손 대표는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별건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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