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초광역 단위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은 더 이상 단일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공식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규정 △국무총리 소속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교통·물류·신산업·인재양성 등 국가사무 이양 가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보장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예산과 권한을 확보해 균형발전·신산업·인재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전남 상생 논의는 수도 없이 반복되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한계에 봉착해 왔다"며 "이제는 선언과 이벤트가 아니라, 권한과 재원을 갖춘 '공동 행정정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법은 단순 광역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하나의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5극 3특 체제의 본격적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시도의회·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합동지원기구 구성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