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을 염좌로 오진" 장애 남긴 의료진 손배 책임

    작성 : 2025-11-03 20:28:49
    ▲ 자료이미지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 압박 골절을 오진해 후유 장애를 남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 씨에게 4억 2,100여만 원을, 이 중 1억 4,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빗길 단독 교통사고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X-선 판독 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A씨는 X-선 판독 결과와는 다르게 김 씨에게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한 뒤 진통제와 물리 치료를 처방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허리뼈 일부 변형과 지속 통증 등의 후유 장애가 남았습니다.

    김 씨는 "A씨의 오진으로 압박 골절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등 직장·일상 생활을 하다가 후유 장애가 생겼다"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또 A씨와 진료 계약을 맺은 병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 등 피고 3명은 "X-선 검 사결과 압박 정도가 경미해 곧바로 압박골절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오진만으로 후유 장애에 기여하기 어렵다. 병원 진료 이후 추가적인 요추 변형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X-선 검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추 염좌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 김 씨는 요추 2번 압박 골절을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후만 변형 등이 더 악화됐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체 감정의 소견에 따라 A씨의 과실이 김 씨의 후유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동업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도 김 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유 장애로 인한 김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실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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