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뒤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5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습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p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p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지만,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이들 강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물가상승률 대비 필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분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되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이같은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규제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인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직권으로 투기적 거래 억제에 개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반영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달 이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토허구역 지정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는 극약처방인 만큼 일단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거쳐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앞서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추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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